2025년 8월 3일 일요일

규제 공화국의 또다른 규제, 전기차 배터리 등록번호, 자동차등록증에 표기

 규제 공화국의 또다른 규제, 전기차 배터리 등록번호, 자동차등록증에 표기




최근들어 전기차용 배터리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 관주도의 등록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전기차 배터리 등록제 도입방안에 대해 최종 논의 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논의된 초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고 법제화, 즉 또다른 규제를 만든다고 한다.

자동차등록증에 포함된 일련번호나, QR코드, 바코드 형태 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배터리 생산자, 소유자에 대한 정보부터, 등록, 운행, 정비, 탈거, 재사용 및 재활용 이력 등 배터리 생애주기와 관련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배터리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중국은 2018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 플랫폼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배터리 공급망 협의회(BASC)를 통해 "일본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플랫폼" 구축 제안서를 공개한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EU)도 "배터리 여권"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예정이다.

하지만,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 규제가 아닌 민간 자율에 의해 관리 된다는 점이다.

규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거나, 수정이 어려워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

반면에, 한국은 민간자율로 추진할 수 있는 있는 여건조차 없애버려, 더욱 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법제화로 인한 규제는 시장과 산업성장의 장벽으로 작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제도를 들고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러울 뿐이다.

< 모빌리티투데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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